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조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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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악구 모자 살인' 남편 무기징역…"치밀한 범행, 반성 없다"(종합)오늘의 지식정보방 2020. 4. 25. 12:34
유족 "어린이·여성 대상 잔혹범죄에 강력처벌 기준 마련했으면"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기자 =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했다는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기소된 남편이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등 혐의로 기소된 조모(42)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8월 21일 오후 8시 56분부터 다음날 오전 1시 35분 사이에 서울 관악구 봉천동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6살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의 시신은 딸과 연락이 닿지 않자 집을 찾은 A씨 부친의 경찰 신고로 발견됐다. 현장에서는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고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